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새 창)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가족정책과/031-8008-3356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41000000155
- 담당기관
- 경기도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4:2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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