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채무조정을 통한 변제 중 생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에 대한 소액금융 및 경제적 회생 지원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기간*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채무조정 – 6개월 이상,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①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도민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도민**
*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 충족되어야 함
** 변제계획 완료한 자로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불가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기타 부적격 사유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및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에서 (새 창) 확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원내용(대출한도/기간)
① (채무조정 확정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5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
② (개인회생 인가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7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가능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내용
- 대출과목 및 용도
①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② 고금리 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③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④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⑤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대출한도(만원) / 금리
(채무조정) ① ~ ④ 1,5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 ⑤ 1,000만원 이내, 부담금리 1.0%
(개인회생) ① ~ ⑤ 7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생활안정자금 등), 1.0%(학자금)
※ 대출한도는 채무조정 상환기간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적용
※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새 창))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신청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사전 방문 예약)
∙ 비대면 소액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상담 신청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새 창))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변제, 완제 증명서 등
- 기타 신용회복위원회 요청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경기복지재단/031-267-935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41000000673
- 담당기관
- 경기도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4:23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5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