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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생활안정

가족돌봄수당 지원

경기도내 생후 24~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발생 가정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매월 1일~15일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신청가능 시·군(26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 미정 :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 돌봄 절차 ○ (사전) 돌봄 활동 계획서 ○ (돌봄조력자 교육이수) - (교육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 (실시방법)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 (돌봄수행) - (돌봄인정시간) 06~22시 (야간 및 새벽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돌봄 시간은 최대 일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 - 주말,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신청인이 객관적 자료로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 ○ (사후) 돌봄 활동등록 - 돌봄월 전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카카오톡)을 통해 돌봄일마다 돌봄활동 등록(시작 및 종료체크, 돌봄사진 등록 등)
03

신청 절차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새 창)) 온라인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매월 1일~15일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제출해야 함 <직접 첨부> - 돌봄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 확인서류 ※ 조부모 등 친인척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웃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첨부파일 참고) - 기타 증빙(소득 증빙 추가 필요시 등) (** 최종선정 이후) - 교육 이수증 2개(슬기로운 안전생활, 아동학대 교육 각각 첨부) - 돌봄 활동등록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기도 콜센터/031-12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41000000706
담당기관
경기도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8:24:4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5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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