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기간
-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경기도청/031-12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03
신청 절차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기도청/031-12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41000000855
- 담당기관
- 경기도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4:4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5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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