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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행정·안전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기계 작업·운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02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03

신청 절차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42000000386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8:24:4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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