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시기 : 지원기간 내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일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분증
- 서비스 신청서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통장사본(계좌번호 불일치확인용)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043-201-5176||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043-201-6175||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043-201-7172||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043-201-8175||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3548||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909||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40-5615||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043-730-2153||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3-835-4226||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39-7363||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30-2356||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2||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043-420-327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43000000156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36:58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0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