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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D-62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혼인건수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지역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여 지역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에 기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2026-02-02 ~ 2026-12-11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지원금 또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 자격요건 : 부부 중 1인은 혼인·연령·거주·국적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혼인기준 :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인 자 *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 거주기준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혼인신고일 시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결혼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제외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다만, 혼인신고일이 2025. 1. 1. ~ 12. 31.인 경우 2026. 12 11.(금)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 청 자 : 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대리신청 불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03

신청 절차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2026-02-02 ~ 2026-12-11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서(서식1) - 유의사항 및 동의서(서식 2) -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서식1~3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제출된 것으로 보며, 방문 신청 시 서식1~3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주민등록초(등)본은 제출 不要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43000000752
담당기관
충청북도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8:36:59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0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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