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신규 신청자 대상)
충청남도 내 무주택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납입한 대출이자의 30%~50%를 지원
충청남도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2026-10-12 ~ 2026-10-26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2026. 1.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 50% 지원
- 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 및 신혼·육아** 청년은 50% 지원
ㆍ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ㆍ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육아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외 청년은 30% 지원
03
신청 절차
○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 스캔 등) 첨부
신청기간
2026.10.12~2026.10.26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공통
- 이자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공고문 참조)
- 이자납입 확인서(공고문 참조)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해당자(부부소득 1억원 이하)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경우 :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 육아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4종 중 해당 서류(공고문참조)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충청남도 청년정책과/041-635-3987||충청남도 청년정책과/041-635-2959||충청남도 청년정책과/041-635-397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44000000863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10-0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37:3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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