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농림축산어업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1,000리터 미만의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비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ㅇ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
ㅇ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198만원)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03
신청 절차
ㅇ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읍・면・동 및 농협에 제출
ㅇ 시장, 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식량원예과/061-286-647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46000000213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38:2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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