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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 고령 및 심폐기능 약화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재가진폐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재활 도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보건정책과/054-880-378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6개 시군(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영덕, 예천) * 대상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로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에서 발행한 회원증 소지자 또는 근로복지공단 진폐재해자 판정자 - 지원내용 : 재가 진폐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제외대상(진폐 입원환자(입원기간 동안 타 기관 외래 의료비 지원 제외), 등록 재가진폐환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 의료급여 1종) - 지원범위 :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내분비, 영양대사질환 등 내과 외래진료(검사비, 약제비 등), B형간염, 독감예방접종 - 제외항목 : MRI, CT, 각종 초음파검사, 물리치료, 치과, 한방, 신경내과, 신장내과, 비뇨기과, 혈액종양내과, 알레르기내과
03

신청 절차

- 보건소에 관련 서류 신청 -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심사,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청구명세서 - 외래처방전(사본) 1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 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심사통과 시) - 의료비 지급 : 1인당 연간 25만원 내에서 지원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정책과/054-880-3789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47000000111
담당기관
경상북도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5-11-27
목록수집일
2026-10-09 08:38:21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0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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