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농림축산어업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경상남도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수산자원과/055-211-5275||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48000001024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38:58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0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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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선원 보험료 지원
○ 어선원 보험 가입 촉진으로 어업인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 어선원 보호 및 신속한 보상: 어업 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은 어선원과 그 가족을 두텁게 보호하고, 산재에 준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제공
울산광역시 남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