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활성화 도모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국가지원사업 범위(18세 이상~40세 미만)에서 제외되는 40세 이상~50세 미만 청년들에 대한 도 자체사업 지원 필요
경상남도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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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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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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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와 자료 출처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48000001042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38:5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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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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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ㅇ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경상남도 →행정안전부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창업자본, 토지, 영농기술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
○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영농 조기정착 및 농촌유입 유도 ○ 경영체별 특성에 적합한 영농기반 자율선택 지원을 통한 우수 농업 경영 인력 육성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