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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진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수산자원과/055-211-527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48000001056
담당기관
경상남도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8:38:59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0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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