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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수산자원과/055-211-5275||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김해시 축산과/055-350-4143||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48000001066
담당기관
경상남도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8:38:59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0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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