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경상남도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03
신청 절차
○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출산농업인)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출산(예정) 증빙서/이장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중 택1
- 농업 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 자부담 지급 증명서
○ (농가도우미 )
- 가족관계증명서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 농가도우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남도청/055-211-6234||진주시 농업기술센터/055-749-6139||통영시 농업기술센터/055-650-6213||사천시 농업기술센터/055-831-3770||밀양시 농업기술센터/055-359-7123||거제시 농업기술센터/055-639-6317||의령군 농업기술센터/055-570-4134||함안군 농업기술센터/055-580-4413||창녕군 농업기술센터/055-530-6084||고성군 농업기술센터/055-670-4843||남해군 농업기술센터/055-860-3947||하동군 농업기술센터/055-880-2414||산청군 농업기술센터/055-970-7852||함양군 농업기술센터/055-960-8125||거창군 농업기술센터/055-940-8181||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49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48000001070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39:3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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