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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기관별 일정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학교우유급식 지원

학교우유급식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영양 불균형 해소 우유 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축산과/055-211-652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의 우유급식비 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구의 학생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학생 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의 학생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우유 530원(200㎖)을 250일 내외(1월1일~ 12월31일) 지원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②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당, 향료, 색소’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K-MILK인증을 받은 가공유제품(치즈, 발효유, 가공유 등)을 주 3회 이내에서 급식가능 *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03

신청 절차

학교에서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직접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축산과/055-211-652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48000001104
담당기관
경상남도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0
목록수집일
2026-10-09 08:39:31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1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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