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농림축산어업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입양견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유기·유실동물의 새 주인 찾아주기 등 인도적 입양 활성화 유도
경상남도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03
신청 절차
○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신청기간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① 분양확인서 사본
② 입금통장사본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④ 동물등록증 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48000001144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39:3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1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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