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진료 시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탑승권(원본) 및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 해당 항공(선박)금액, 여정이 명시된 영수증 첨부
-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 여정, 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50000000214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39:3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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