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육·교육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03
신청 절차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신청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50000000266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5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39:3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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