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문화·환경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 농업·가사에 종사하며 문화·복지 측면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농업인에게 행복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하여 여가·문화 접근성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기간
- 2026-03-09 ~ 2026-03-31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
❍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사용업종: 전체 업종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2026.03.09~2026.03.31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서 1부
②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064-728-3316||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064-760-284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50000000270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39:48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1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