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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건·의료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 HIV 감염인 항공료 지원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역사회 전파예방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동부보건소/064-728-420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03

신청 절차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등 - 신청기한 :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항공권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항공권, 항공료 영수증 각 1부. 2. 진료 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동부보건소/064-728-420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50000000302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6
목록수집일
2026-10-09 08:39:48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1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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