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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접수 마감행정안전부

주거·자립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제주도청 누리집 > 도정뉴스 > 입법·고시·공고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 검색 ※ 2026년 접수는 마감되었으며, 현재 서류 심사중입니다. ※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mfeel12@korea.kr로 문의 내용을 남겨주세요. 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2026-05-04 ~ 2026-06-22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2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정부 지원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민간 은행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 정부 지원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 신생아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 * 정부지원 대출자: 소득 1억원 최대 1.3%, 9천만원 최대 1.4%, 8천5백만원 이하 최대 1.5%
03

신청 절차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기간

2026.05.04~2026.06.22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세부적인 서류 제출방법은 공고문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출관련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 [필요시 추가]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2||제주120만덕콜센터/064-12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50000001122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31
목록수집일
2026-10-09 08:39:48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1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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