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호·돌봄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강원특별자치도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및 학교밖 청소년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지원유형: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부식)배달, 식품권
※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
03
신청 절차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급식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의사 진단서 등(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장애여부 증빙, 해당자)
- 고용확인서(근로시간 등 명시, 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해당자)
-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보호자 부재 여부 확인, 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복지정책과/033-249-2267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53000000008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0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39:48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1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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