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한방 난임부부 지원
전통 한의학 방법으로 난임을 치료하여 자연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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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한방 난임 치료비 중 지원한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치료기간 : 6개월(기본치료 4개월,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
- 치료내용 : 한약, 침, 뜸, 부항 등 시행(4개월),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임신여부 확인)
(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힛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1인당 180만원(부부 합산청구)
03
신청 절차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모자보건사업 담당자/063-280-2436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54000000011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5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39:48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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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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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방 난임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에게 기존 외과 시술적 난임 치료 이외에 한의학적 난임 치료 선택권 보장 ○ 난임 치료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접근성 강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행정안전부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1. 만혼과 환경적 요인으로 난임 등 임신ㆍ출산 관련 장애 증가 2. 출산을 저해하는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는 적극적 지원 필요 -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 - 한방 난임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고액의 본인부담금 발생으로 임신을 위한 의료비 부담 가중
충청북도 제천시 →행정안전부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여성에게 한방난임 시술비 지원
부산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