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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03

신청 절차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54000000033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8:51:4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1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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