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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만5세 미만 영유아 중 요건에 맞은 경우 진단검사비 지원(1인1회 50만원 한도내 실비)

대구광역시교육청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6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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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부모 등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 익월 초 - 지급방법 : 부모 등 보호자 계좌에 현금 입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 요망 이상) 혹은 각종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장애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진단비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 원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6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724000000003
담당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27
목록수집일
2026-10-09 08:51:4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1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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