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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보육·교육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예산과/043-290-214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03

신청 절차

○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예산과/043-290-214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800000000003
담당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29
목록수집일
2026-10-09 08:51:5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2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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