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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육·교육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60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 : oneclick.neis.go.kr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정서회복과/064-710-060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929000000212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4
목록수집일
2026-10-09 08:51:5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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