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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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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 3순위 :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915호)"에서 확인 가능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1인 3,813,363원, 2인 5,866,270원, 3인 8,168,429원, 4인 8,802,202원, 5인 9,326,985원 (6인 이상은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 ○ 자산기준 - 총자산 : 24,5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34,5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5,1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10,8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4,542만원 ○ 부동산 기준 -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분양전환)
02

지원 내용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03

신청 절차

방문, 인터넷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999000000021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4-21
목록수집일
2026-10-09 08:51:5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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