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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보육·교육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졸업후 농업‧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구조 마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기간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02

지원 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활동실적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999000000034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01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2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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