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육·교육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졸업후 농업‧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구조 마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신청기간
-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02
지원 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활동실적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999000000034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0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2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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