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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보건·의료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분만병원 개설 및 유지가 어려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위하여 보건기관, 분만진료궝 산부인과, 대학병원이 협력하는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02

지원 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03

신청 절차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신청기간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999000000039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5-11-28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01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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