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보건복지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02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03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999000000047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2-26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0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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