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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기금관리처/051-794-375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357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기금관리처/051-794-375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B01000300003
담당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5-11-27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01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2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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