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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03

신청 절차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신청기간

2025-01-01~2025-12-31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B01000300010
담당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5-11-27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01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2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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