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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청각 장애인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B11005300004
담당기관
한국방송공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5-11-27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01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2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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