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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기관별 일정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현금(감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한국전력공사/12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03

신청 절차

○ 온라인신청 ○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 팩스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전력공사/12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B41000200042
담당기관
한국전력공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0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08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2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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