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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행정·안전

2504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교통처/054-811-266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03

신청 절차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교통처/054-811-266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B50000400001
담당기관
한국도로공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30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08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2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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