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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콜센터/1588-250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콜센터/1588-250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B50000400004
담당기관
한국도로공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30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1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3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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