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호·돌봄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위탁아동 포함)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돌봄)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4월 ~ 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dhc.co.kr) ○ 기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증빙 서류 제출 생략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B55037300001
담당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6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1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3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