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율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 대해 제공하는 인센티브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B55092800003
- 담당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29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1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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