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시설부(031-250-1560)로 전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통
3. 제적등본 1통
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3개년)
5. 국가유공자 확인원 1통(배우자가 있을시 국가유공자 가족 확인원 1통)
6. 신분증 및 유공자 증(본인 및 배우자)
7. 도 장(본인 및 배우자)
▶ 보호자 관련 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2. 도 장(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필히 인감도장 지참)
3. 신분증
※ 보훈복지타운 입주서류 제출할시 보호자(자녀 또는 조카)와 함께
(월, 화, 목) 오전 10시 이전, 오후 3시 이전에 방문 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시설부/031-250-156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B55120200014
- 담당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1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3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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