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행정·안전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대상 전기재해 예방 및 응급조치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7.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하여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의 세대주
8.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전기설비 고장, 고충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03
신청 절차
○ 기타
-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유선 접수(1588-750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재난안전부/1588-750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B55139800009
- 담당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1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1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3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