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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호·돌봄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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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위해정보국/043-880-581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www.ciss.go.kr에서 온라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해정보통합포털로 이동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자동차등록증(선택)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위해정보국/043-880-581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B55191900004
담당기관
한국소비자원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0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1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3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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