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고용·창업
실업크레딧 지원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보건복지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기간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02
지원 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03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신청기간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B55201500004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1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3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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