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육·교육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제도
농어업인 및 농식품인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출신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보호자 자격 신청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 미혼자의 경우, 학부모의 자녀(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혼자의 경우, 보호자(남편 또는 아내)의 배우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 본인 자격 신청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장애인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는 전국농합계대학장협의회 소속의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26년 2학기 기준 66개교 1,06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가능횟수 내에서 특별승인 가능(성적기준 외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대출금액: 당해 학기 대학(기관)에서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대출금 대상에서 제외(단, 한국장학재단 일반/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로 이용 가능)
○ 대출이율: 무이자
○ 대출횟수: 재학 대학(기관)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실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접수
-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메인 >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버튼 클릭
- 모바일앱 신청: 앱 메인 > 학자금대출 > 대출신청(통합신청) 버튼 클릭
※ 신청은 시작일 9:00부터 24:00까지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
※ 신규 이용자인 경우, 한국장학재단 서비스이용자등록 필요
※ 본인 확인을 위하여 대출 신청 및 실행 시 본인의 전자서명수단 준비 필요
신청기간
사전신청: 2026. 5. 22. ~ 2026. 6. 30. / 본신청: 2026. 7. 1. ~ 2026. 7. 28.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B55252900233
- 담당기관
- 한국장학재단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5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2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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