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재해보상팀/061-338-0259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B55263500005
- 담당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5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2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3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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