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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휴가지원

건설노동자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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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03

신청 절차

○ 온라인 : https://eum.cw.or.kr (새 창)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새 창))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B55271100006
담당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7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2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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