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농림축산어업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통관 원활화 및 위반사례 최소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안전성 제도 운영
-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안전성 시스템 : www.nongzip.or.kr 가입 후 서류 등록, 현장심사 등 진행
- 검사비 지원 : https://global.at.or.kr (새 창)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식품육성부/061-931-083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B55284500003
- 담당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2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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