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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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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상담접수부/1670-254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www.k-medi.or.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 제출 ○ 방문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 기타 - 팩스신청 : 02-6210-0099 - 우편신청 :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부 - 전화상담 : 1670-2545(대표번호) ○ 신청서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조정 신청서, 진료기록 사본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상담접수부/1670-254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B55286100001
담당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27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2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4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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