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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고용·창업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신청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B55307700010
담당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1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2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4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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